한전, 4.4조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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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코스피 015760
2012-08-29 15:38
서울--(뉴스와이어)--한전은 국내 전력시장 운영기관인 전력거래소와 전력거래가격 결정에 필요한 발전비용을 심의·의결하는 비용평가위원의 부당하고 편향적인 업무 처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액 4.4조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음.

또한 올해 차입한도 8.9조원중 상반기에 이미 7.7조원을 차입하여 차입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산조정계수의 정상화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올해에만 1.5조원의 추가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극심한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향후 적정한 전력거래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액 지급예정임.

국내 전력시장은 가격입찰 없이 발전이 가능한 용량만을 입찰하는 불완전한 시장으로서 매시간대별 예상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투입된 발전기중에서 전력생산단가가 가장 비싼 발전기의 발전단가를 시장거래가격으로 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와 같이 발전원별 전력생산단가 차이가 큰 상황에서 원자력, 석탄, LNG발전기 등의 모든 발전량에 대하여 시장거래가격을 전액 지급할 경우, 전력생산단가가 낮은 원자력과 석탄발전기는 과도한 이익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소비자 전기요금을 규제받고 있는 한전은 전력시장가격(SMP)으로 전력을 구입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어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재무불균형이 심화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의거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한 가격으로 전력을 구입하고 있음.

* 전원별 발전단가('12.7월기준) : 원자력 4원, 석탄 49원, LNG 149원/kWh
* 조정계수 미적용시 ‘11년 기준 전력거래대금은 약 27조원 증가(전기요금 66% 인상요인 : 에경연 발표자료)

‘01.4월 전력시장 도입 이후 전력가격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규제가격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08년 석탄 및 유류가격의 폭등으로 기존의 가격안정화 제도를 더 이상 지속시키기 어렵게 되어, 대안으로 정산조정계수 제도를 ‘08.5월 도입하게 되었으며, 소비자 전기요금이 강하게 규제되는 상황하에서는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재무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였음.

정산조정계수 산정기준은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적정한 투자보수율 차이를 유지하도록 전력시장운영규칙과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투자보수율 산정은 전기요금 산정기준과 동일한 사항으로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수익균형을 유지하는 핵심사항임.

‘08.5월 최초 조정계수 도입시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투보율 차이는 2%였으나 ’09년 규정에 근거도 없는 “미래투자비 기회비용”을, ‘10년 “발전자회사 당기순손실 방지”기준을 추가로 적용하여 ’12년 기준 5.94%까지 상승하여 ‘08년부터 ’11년까지 한전에 약 3.0조원의 손실을 끼침.

*투보율 격차 : (‘08.5) 2.0%, (’08.8) 4.2%, (‘09) 4.52%, (’10) 6.21%, (‘11) 7.99%, (’12) 5.94%
*영업손익 격차 : '08~‘12년 상반기 발전회사 누계흑자 10조원, 한전 누계적자 13조원(’12년 상반기 적자 4.4조원)

“미래투자비 기회비용”은 전기요금 산정기준에도 없는 항목으로 향후 이중보상의 문제가 있으며, 특히 “발전자회사 당기순손실 방지”는 세계 어느 시장에서도 적용사례를 찾을 수 없는 기준으로써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전력거래소는 그와 같은 조건을 반영한 조정계수를 비용평가위원회에 상정하고 비용평가위원회는 이러한 조정계수를 의결함.

또한 비용평가규정에 의하면 조정계수는 연 1회 산정이 원칙이나 전망과 실적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분기단위로 재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력거래소는 매분기 시작 전까지 조정계수 적용결과를 비용평가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나, 전망 투자보수율과 실적 투자보수율 격차가 크게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보고 및 조정계수를 재산정 하지 않아 한전은 약 1.4조원의 전력구입비가 추가로 발생되어, ‘08년부터 ’11년까지 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회의 상식과 규정을 벗어난 업무처리로 인해 한전은 총 약 4.4조원('12년 추정 손실액 1.5조 별도)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실을 보았음.

한전은 작년 말부터 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회에 한전과 발전자회사간의 적정 투보율 격차 및 규칙 외 적용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12.5월 비용평가위원회는 이러한 한전의 의견을 수용하여 전력거래소로 하여금 연구용역을 조속히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정산조정계수 산정기준을 수립하여 비용평가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권고함.

‘12.7월 전력거래소는 용역결과를 반영한 조정계수(투보율 격차 1.72%)와 발전자회사가 주장하는 기존 방식대로 산정한 조정계수를 비용평가실무협의회에 상정하였으나,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전력거래소는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한전과 발전자회사 모두 불만이 있었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하였으며 전력거래소는 ’12.7.27일 중재(안)을 비용평가위원회에 상정하였음.

그러나 7.27일 개최된 비용평가위원회에서 한전을 제외한 모든 위원들(7명)의 반대로 중재(안)이 부결되었고, 특히 전력거래소는 중재(안)을 마련하고 직접 제안, 상정했음에도 스스로 제안한 중재(안)을 반대하였으며, 지난 7.27일 중재(안) 부결시 전기요금 인상 후에 의결하자는 의견에 따라, ‘12.8.6. 전기요금 인상 후 ’12.8.27 개최된 비용평가위원회에 중재(안)이 상정되었으나, 다시 의결 보류됨에 따라 더 이상 중립적인 전력시장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

이에, 한전은 정산조정계수 정상화가 한계에 이르고 불합리한 정산조정계수의 적용으로 한전의 손실이 확대되는 상황이 지속되며, 전력거래소 및 비용평가위원들의 부당하고 편향된 업무처리 등으로 전력구입비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5년 연속 적자 발생과 함께 영업이익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현실에 직면하였음.

이와 같이, 전력거래소는 시장운영규칙 제1.1.5조 등에서 정한 “전기사용자 부담 최소화 의무” 및 “전력거래 정산금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계수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한전에 손실을 끼침.

한전은 ‘12년 연간 총 부족자금을 8.9조원으로 예측하였으나 전력구입비 증가 등의 사유로 상반기 중에만 7.7조원을 차입하는 등 극단적인 2.2조원 예산 축소와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자금사정을 겪고 있음. 특히, ’12년 상반기 영업적자가 4.4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함에 따라 외부 차입을 통해 전력구입비를 지불하고 있으며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향후 원리금 상환도 불확실한 상황임.

이에 따라, 한전은 불가피하게 자금사정 악화가 지속되지 않도록 전력구입대금을 현행 기준이 아닌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전력거래소가 제시하고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합의한 중재(안)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단,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정산조정계수 문제로 인해 민간사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민간사에는 전력구입대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전력거래소에 수 차례 문서 등으로 협조 요청하였음.

한편, 전력거래소 산하에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을 담당하는 규칙개정위원회와 발전비용평가 및 정산조정계수를 담당하는 비용평가위원회가 있음.

상기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시장참여자의 손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 전력거래소 및 한전의 당연직 위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적 성격의 위원회임.

‘10.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력거래소 등 102개 공공기관에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임명 제한 및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규칙개정을 권고하였음.

그러나, 현재 상기 2개 위원회 및 산하 실무협의회에서 5년 이상 선임된 외부위원이 8명, 10년 이상 재직한 외부위원은 2명이나 되며, 특히 이중 1명은 규칙개정위원회와 비용평가위원회 위원을 동시에 10년 이상 겸직하고 있으며, 특정기관(발전회사)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기관의 대표가 위원장을, 출연 받은 기금으로 신설된 부서의 부서장이 위원으로 있는 등 전력시장의 의사결정 매커니즘에 심각한 왜곡이 우려됨.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과 사유로 인해 발생한 한전 손실액에 대하여, 한전은 조정계수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전력거래소는 물론 전력거래소 관계자 및 비용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바, 이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손실을 예방하고, 더불어 전력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전기요금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노력의 일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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