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한국수입업협회, 공동 개발한 ‘국외양도 수입신용장’ 출시 및 업무협약 체결
이번 ‘국외양도 수입신용장’은 무역대리점(수입Agent)을 위해 개발한 맞춤형 신상품으로서 그동안 무역대리점이 거래를 주선하고 중개수수료를 해외수출상으로부터 사후 정산 받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무역대리점은 양도차액(중개수수료)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중개수수료 미회수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외환은행 외환업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무역대리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래관계상 약자인 중소무역 대리점의 중개수수료 확보 및 이익확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외환은행은 금번 신상품 판매를 통해 무역거래 실적 증대, 수입업체와 무역대리점을 동시에 유치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환은행과 한국수입업협회는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한국수입업협회 추천 회원사에게는 수수료 및 환율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며, 향후 수입Agent를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사 례 1 ’현재 중소무역 대리점의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
무역대리점(A)는 국내수입상(B)가 철강제품을 미화1백만불에 해외수출상(C)로 부터 수입하도록 하는 계약을 주선하고 중개수수료로 계약금액의 1%인 1만불을 수출상으로부터 수출대금 영수 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수출상(C)는 수출대금을 받고서도 중개수수료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급기야 수출마진이 낮아서 수수료를 5천불만 지불하겠다고 통보해 왔고 무역대리점(A)는 그나마라도 보전 받기 위해 수출상의 제안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5천불의 대리점 수수료를 손해 보게 되었다.
‘ 사 례 2 ’‘국외양도 수입신용장’을 이용한 경우
사례1과 같은 경우처럼 국내수입상(B)가 해외수출상(C) 앞으로 직접 신용장(금액 미화 1백만불)을 열지 않고, 국내수입상(B)가 무역대리점(A) 앞으로 신용장(1백만불)을 열게 하고, 무역대리점(A)는 중개수수료 만큼의 금액 및 단가를 조정하여 신용장(99만불)을 해외수출상(C)앞으로 양도하여, (결제)만기에 무역대리점(A)는 국내 수입상(B)로부터 백만불을 결제 받아 중개수수료 1만불을 제외한 99만불만 해외수출상(C)에게 결제하여 원 계약대로 1만불의 중개수수료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
※‘국외양도 수입신용장’이란?
-수입상(국내)이 국내 소재 무역대리점(수입Agent)앞 신용장 개설하고무역대리점은 해외 수출상 앞 조건변경부 국외양도하는수입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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