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한국수입업협회, 공동 개발한 ‘국외양도 수입신용장’ 출시 및 업무협약 체결

서울--(뉴스와이어)--외환은행(은행장 윤용로/www.keb.co.kr)은 한국수입업협회(회장 이주태/www.koima.or.kr)와 공동 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이 공동 개발한 신상품인 ‘국외양도 수입신용장’을 출시하였다고 30일 밝혔다.

새로 출시된‘국외양도 수입신용장’은 국내 수입상이 해외 수출상 앞 직접 신용장을 개설하는 대신에 국내에 소재하는 무역대리점(수입Agent) 앞 신용장을 개설하고 무역대리점은 금액, 선적기일 등 신용장조건을 변경하여 해외 수출상 앞 양도하는 형태의 신용장이다.

이번 ‘국외양도 수입신용장’은 무역대리점(수입Agent)을 위해 개발한 맞춤형 신상품으로서 그동안 무역대리점이 거래를 주선하고 중개수수료를 해외수출상으로부터 사후 정산 받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무역대리점은 양도차액(중개수수료)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중개수수료 미회수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외환은행 외환업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무역대리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래관계상 약자인 중소무역 대리점의 중개수수료 확보 및 이익확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외환은행은 금번 신상품 판매를 통해 무역거래 실적 증대, 수입업체와 무역대리점을 동시에 유치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환은행과 한국수입업협회는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한국수입업협회 추천 회원사에게는 수수료 및 환율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며, 향후 수입Agent를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사 례 1 ’현재 중소무역 대리점의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

무역대리점(A)는 국내수입상(B)가 철강제품을 미화1백만불에 해외수출상(C)로 부터 수입하도록 하는 계약을 주선하고 중개수수료로 계약금액의 1%인 1만불을 수출상으로부터 수출대금 영수 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수출상(C)는 수출대금을 받고서도 중개수수료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급기야 수출마진이 낮아서 수수료를 5천불만 지불하겠다고 통보해 왔고 무역대리점(A)는 그나마라도 보전 받기 위해 수출상의 제안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5천불의 대리점 수수료를 손해 보게 되었다.

‘ 사 례 2 ’‘국외양도 수입신용장’을 이용한 경우

사례1과 같은 경우처럼 국내수입상(B)가 해외수출상(C) 앞으로 직접 신용장(금액 미화 1백만불)을 열지 않고, 국내수입상(B)가 무역대리점(A) 앞으로 신용장(1백만불)을 열게 하고, 무역대리점(A)는 중개수수료 만큼의 금액 및 단가를 조정하여 신용장(99만불)을 해외수출상(C)앞으로 양도하여, (결제)만기에 무역대리점(A)는 국내 수입상(B)로부터 백만불을 결제 받아 중개수수료 1만불을 제외한 99만불만 해외수출상(C)에게 결제하여 원 계약대로 1만불의 중개수수료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

※‘국외양도 수입신용장’이란?
-수입상(국내)이 국내 소재 무역대리점(수입Agent)앞 신용장 개설하고무역대리점은 해외 수출상 앞 조건변경부 국외양도하는수입신용장

웹사이트: http://www.keb.co.kr

연락처

외환은행
외환업무부
02-729-8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