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납부기한 및 미환급정보, 인터넷으로 확인하세요

- 관세청, 납세자별 관세 납세정보 인터넷 조회서비스 제공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주영섭)은 9월 1일부터 ‘관세등 미납세액의 납부기한 정보’와 ‘관세미환급액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납세자가 본인의 미납세액의 납부기한 정보나 미환급액 정보를 알고 싶은 경우에는 세관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가입한 납세자라면 세관방문없이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납세자가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통관을 의뢰한 관세사나 특송업체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다.

납부기한 정보는 조회일자 기준으로 미납세액의 납부기한이 일괄 조회가 가능하며, 관세미환급액 정보는 최근 5년간 미환급 관세 정보를 세목별로 제공한다.

관세청은 동 조회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납부기한 착오에 따른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세환급금*을 조기에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 증진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동시에 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관세법에 따른 감액경정으로 관세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경정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환급청구권이 소멸

앞으로도 관세청은 납세자에 도움이 되는 납세정보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납세서비스 품질 개선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조회 방법 : 인터넷 통관포탈(http://portal.customs.go.kr) → 정보제공 → 자사실적 → 관세 등 미납조회 또는 감액경정 미환불 내역조회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세원심사과
김현정 서기관
042-481-7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