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성실납세자’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 개인, 법인 포함 23만4861명 수혜
선정기준은 금년 7월 31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지난 1년간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자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세목별 과세증명서나 세목별 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통당 800원)를 면제받게 된다. 단, 성실납세자 선정 이후 체납 발생 시 면제 혜택이 취소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금년 2월에는 21만4541명이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어 9301건에 744만원의 지방세 제증명 발급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았다.
시 세정담당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적극적으로 우대하여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납기내 납부율 향상을 통해 체납액 감소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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