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태풍 ‘볼라벤’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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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2012-08-30 09:58
서울--(뉴스와이어)--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태풍 ‘볼라벤’과 향후 예상되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재해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금액에 불구하고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지원한도가 2억원이었으나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복구자금 지원을 위해 이번에 보증한도를 3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보증료를 일반보증의 약 3분의1 수준인 0.5% 고정보증료를 적용함으로써 피해기업의 보증료 부담도 대폭 경감된다.

태풍피해지역이 향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특별재해특례보증’으로 전환되어 지원내용이 대폭 확대된다. 운전자금은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5억원까지 늘어나고,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보증료는 0.1%의 최저 보증료만 부담하면 된다.

또 부분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0%로 상향해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취급과 금리인하를 유도하고, 간편한 심사절차와 함께 보증결정을 영업점장에게 위임하게 해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피해 중소기업의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일부 상환 없이 전액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한종관 신보 보증사업부문 담당이사는 “피해복구로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피해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제출서류도 신보 직원들이 직접 발급하는 등 복구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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