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행정처리 전반에 걸쳐 위법성, 선심성·낭비성 예산집행 사례, 소극적 행정으로 인한 주민피해, 공무원 기강해이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비효율적인 제도와 관행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감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은 올해부터 감사대상 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통해 잘못된 행정행위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난 6월 22일 평택시 문화예술회관에서 평택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감사사례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밖에도 도는 감사종료시 감사자의 자세, 자료 요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바람직한 감사운영 방향 및 개선자료로 활용하는 등 수요자가 만족하는 감사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수감기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 최대한 관용하는 ‘플리바겐’ 제도를 도입하고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확대하고 했다.
또한 종합감사 기간 중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행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관련 모든 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는 공개감사제도도 운영 중이다.
김복운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종합감사 기간 중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행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관련모든 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개감사 제보는 경기도 감사담당관실 전화 080-900-0188또는 평택시 종합감사장 031)8024-298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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