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태풍 피해지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경계복원·분할 측량 등…피해사실확인서 첨부 시·군에 신청

대전--(뉴스와이어)--충청남도는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볼라벤으로 수해를 입은 토지의 소유주가 지적측량을 할 경우 수수료의 50%를 경감해 주도록 시·군에 시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해지역 신속 복구와 재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감면 대상은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를 입은 도내 전 지역의 주택과 농지 등 사유 토지로,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의 ‘경계복원측량’과 시설물의 위치 확인 등을 위한 ‘현황측량’, 1필지를 2필지로 나누는 ‘분할측량’ 등이다.

예를 들어, 1㎡당 개별공시지가가 4만2100원인 1460㎡ 규모의 1필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할 경우, 그동안에는 측량 수수료를 74만8000원을 내야했지만, 이번 혜택으로 37만4000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이번 혜택을 받으려면 토지가 위치한 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각 시·군 민원실의 지적측량 접수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연락처

충청남도청
토지관리과
지적관리담당 이학주
042-220-3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