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비 및 매매후 일정기간 고장발생시 A/S 강화

- 정비업자 및 매매업자의 무상정비책임제도 도입

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기계소유자에 대한 권리강화 등을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8월 31일부터 입법예고(기간 8.31~10.10)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13.3.17 시행)에 따라 하위규정을 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건설기계사업자(정비업자·매매업자)의 사후관리 책임 강화
- 정비업자가 정비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일정기간 사후관리하고 정비 잘못으로 고장 발생시 무상정비를 시행토록 하였으며

* 차령 1년미만(주행거리 2만킬로미터 또는 가동시간 2,000시간 이내)의 건설기계의 경우 점검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 매매업자가 건설기계매매시 건설기계의 성능 등을 매수자에게 서면고지하고, 고장발생시 일정기간 무상정비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 건설기계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또는 가동시간 200시간 이내)

- 아울러, 매매시 허위·오류고지를 한 경우에는 매매업자와 건설기계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정비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 유사입법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및 제134조

② ‘13년 3월부터 시행되는 건설기계리콜제도의 세부시행사항 규정

- 건설기계안전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을 제작결함 조사기관으로 지정하여 결함조사를 실시하고
- 제작자 등은 결함내용·시정조치기간(1년 6월 이상)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시정하도록 하였다.

* 제작결함에 대한 자문을 받기위해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③ 또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신탁편의 제고를 위해 신탁원부를 건설기계등록원부의 일부로 인정하고, 신탁등록은 수익자·위탁자도 수탁자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6296~7, 팩스 02-503-7304)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
성시현
02-2110-6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