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노래방과 인터넷 기술이 결합되어, 노래반주는 물론, 영상채팅, 게임, 노래경연, 웹접속 등이 가능한 “인터넷 노래방”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노래반주기, 인터넷노래방 등 노래방과 관련한 기술의 특허 출원은 지난 5년간 총282건으로 2000년 46건에서 2002년 52건 2004년 57건으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등 네트워크와 결합된 첨단 다기능 노래방 관련기술의 특허출원 현황은 총84건으로, 전체 노래방 관련 출원의 3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7건, 2002년 15건, 2003년 18건, 2004년 24건 등으로 최근 5년간 매년 약20%씩 증가하고 있다.

또한, 멀티미디어PC를 통하여 가정 또는 사무실에서도 간편하게 노래방이 가능한 “웹 노래방” 및 핸드폰을 통하여 노래방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모바일 노래방”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IT기술의 컨버젼스(융합) 추세에 따라 노래방 기술과 인터넷 기술이 결합되어 노래방에 다양한 첨단 기능을 부가할 수 있고, 또한, 기존의 단순 반주기능 만의 노래방으로는 고객확보 등에 한계가 있어, 기존 노래방에 인터넷접속 등 첨단 기능을 부가하여 인터넷 사용이 자유로운 신세대 등의 취향에 맞출 수 있어 고객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특허청은 분석했다.

인터넷과 결합된 다기능 노래방서비스의 구체적인 기술로는, 자신의 노래 부르는 모습을 특수배경 영상과 합성하여 나만의 뮤직비디오로 제작하고, 인터넷으로 접속된 다른 지역의 노래방과 영상채팅은 물론, 즉석 노래대결, 합창 등의 이벤트로 즐길 수 있는 기능 및 노래방에서 전자메일 전송, 인터넷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기술 등이 있으며,

또한, PC 및 휴대폰과 결합된 노래방서비스 기술로는, 자신이 부른 노래를 서버에 전송하여 관리하고, 필요시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자신의 노래를 웹에 전송하여 웹 노래경연에 참가하고 가수로 데뷔할 수 있는 기술, 녹음된 자신의 노래를 휴대폰에 내려받아 자신만의 벨소리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등이 있다.

지난 5년간 노래방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인 분포를 보면, 내국인은 270건, 외국인은 12건으로 압도적으로 내국인의 출원이 많으며, 내국 출원인별로는, 티제이미디어, 엘지전자, (주)엔터기술, 금영 등의 노래방기기 메이커가 50%정도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종소기업(27%) 및 개인출원인(23%)이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노래방 관련 기술은 노래방기기 또는 멀티미디어PC와 인터넷 관련 다양한 첨단 기능들이 결합되어, 더욱 새로운 형태의 노래방서비스로 발전이 예상되고, 또한 관련기술의 특허 출원도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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