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기업의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 433만원 지출
<총 노동비용>
2011 회계년도 기준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규모 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4,329천원으로 ‘10년 4,022천원 보다 307천원(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이 7,870천원으로 가장 많고, 반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1,958천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10년은‘금융 및 보험업’이 7,139천원으로 가장 많고,‘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2,018천원으로 가장 적음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비용은 3,381천원으로 ‘300인 이상’기업 5,563천원의 60.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10년‘300인 미만’기업은 3,122천원으로‘300인 이상’기업 5,169천원의 60.4% 수준
2011 회계년도 노동비용의 구성비는 직접노동비용 77.0%, 간접노동비용 23.0%로 '10년(각각 78.7%, 21.3%)보다 직접노동비용 비중이 다소 감소하고 간접비용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노동비용>
’11년 기업의 직접노동비용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3,332천원으로 전년 3,166천원보다 166천원(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이 5,754천원으로 가장 많고,‘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1,633천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10년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이 5,904천원으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1,685천원으로 가장 적음
규모별로는‘300인 미만’기업의 직접노동비용은 2,699천원으로 ‘300인 이상’기업 4,156천원의 64.9% 수준으로 나타났다.
※ ’10년 ‘300인 미만’기업의 직접노동비용은 2,510천원으로 ‘300인 이상’기업 4,001천원의 62.7% 수준
직접노동비용 중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는 2,611천원으로 전년 2,461천원보다 6.1% 증가하였으며, ‘상여 및 성과금’은 720천원으로 전년 704천원보다 2.3% 증가하였다.
<간접노동비용>
’11년 기업의 간접노동비용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997천원으로 전년 856천원보다 141천원(16.4%) 증가하였다.
산업별로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이 2,116천원으로 가장 많고,‘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325천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10년은 ‘금융 및 보험업’이 1,552천원으로 가장 많고,‘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333천원으로 가장 적음
규모별로 ‘300인 미만’기업은 682천원으로‘300인 이상’기업 1,407천원의 48.5% 수준으로 나타났다.
※ ’10년 ‘300인 미만’기업은 612천원으로 ‘300인 이상’기업 1,168천원의 52.4% 수준
간접노동비용 중 법정복리비용은 근로자 1인당 280천원으로 전년(267천원)보다 5.0% 증가하였으며, 법정외복리비용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196천원으로 전년(169천원)보다 15.5% 증가하였다.
- 법정복리비용의 구성비는 국민연금이 36.6%(103천원)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고용보험료는 12.4%(35천원)로 비중이 가장 낮았다.
- 근로자 1인당 퇴직급여는 480천원으로 전년 383천원보다 25.3% 증가한 반면, 근로자 1인당 교육훈련비는 27천원으로 전년 25천원보다 11.0% 증가하였다.
2. 조사결과 시사점
’11년도 기업의 노동비용을 보면 직접노동비용(5.2%) 보다는 간접노동비용(16.4%)의 증가가 높게 나타났다.
간접노동비용에서는 퇴직급여, 법정복리비용 및 법정외복리비용 모두 증가했으며,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퇴직급여(25.3%)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퇴직급여 비용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기존 퇴직금 제도에 대한 혜택이 만료* 또는 축소**되고,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이 늘면서 퇴직연금 적립금이 큰 폭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 퇴직보험·신탁의 신규가입/추가불입 금지 및 세제혜택 종료
** 퇴직금에 대한 손금인정 한도 축소: 30%(’10년) ⇒ 25%(’11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등 직접노동비용 차이(대기업 대비 64.9%)보다 근로자 복지 등 간접노동비용 차이(대기업 대비 48.5%)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기업 투자 및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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