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사금융·대부업 집중단속 실시
- 과천 경마장 등 사행사업장과 장외발매소, 전통시장 주변 대상
- 금감원, 경찰청과 함께 합동단속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불법 사금융 척결방안에 따른 이번 단속은 경기도 주관으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함께 하는 합동 단속이다.
단속기간 동안 도는 전통시장 주변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명함, 스티커 살포 등 불법 대부광고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단속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이 있는 대부업체에 대하여는 즉시 행정처분 하고, 무등록업체의 불법행위는 경찰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기도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5월 일제점검을 통해 위법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등 강력한 처벌을 했지만 아직도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더 이상의 불법 사금융 피해가 없도록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척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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