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피해 극심지역 재난지원금 긴급 지원

서울--(뉴스와이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장관 맹형규)은 지난 8.12~16일 호우 및 제15호 태풍 ‘볼라벤’로 피해가 극심한 지역의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였다

8.12∼16일 호우로 전북 군산, 충남 공주·청양, 경기 연천 등의 지역에 주택 2,187동, 농작물 6,894ha 등의 사유재산 피해를 발생하였다.

또한, 태풍 볼라벤 피해는 서해상에 위치한 해안지역에 집중되어 29일 현재까지 어항, 방조제 등 11,135건의 공공시설과 주택 178동, 비닐하우스 7,085동, 낙수낙과 등 농작물 28,609㏊, 가두리양식장 108,00칸 등의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본부장은 피해입은 사유시설에 대하여 주민의 조기 생계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국고 53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였다.

- 8.12~16일 호우피해시 지원되는 재난지원금 국고분 30억원
- 태풍 ‘볼라벤’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23억원

* 재난지원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농·축·수산시설 등 사유재산 피해 세대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
* 극심한 피해지역 : 피해가 국고지원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지역

피해서민의 조기 생계안정을 위하여 과거에 비해 23일(30일→7일 이내) 앞당겨 재난지원금 지원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 예비비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예산 200억원을 별도 확보하여 예비비 승인절차 없이 지원하게 되어 조기지원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난지원금 조기지급을 위한 자체 예비비 사용 절차 등의 조치를 미리 취하여 복구계획 확정 이전에 피해서민에게 조기 지원하도록 하였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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