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태풍 피해농가 시예산으로 선지원
- 재난지수 300 이상의 피해 입은 농가 대상 국비지원과 관계없이
창원시는 지난 28일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벼도복 2.0ha, 낙과 및 낙엽 등 과수피해 1.46ha, 비닐하우스 등의 농업시설물 피해 17동 0.87ha정도인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하지만 피해가 서서히 나타나는 농작물의 특성상 계속해서 피해신고가 잇다르고 있고, 지난번 태풍으로 농작물과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제14호 태풍 ‘덴빈’까지 북상하면서 피해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규모가 50ha 이상 또는 농업용시설·농경지·가축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지금까지는 농가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으로 지자체 차원의 피해보상금 지원을 요구해 왔었다.
이에 창원시는 이러한 농업인들의 요구를 받아 들여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 중 재난지수 300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비지원과 관계없이 市예산으로 재해복구비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농가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은 농작물의 경우 품목과 피해규모에 따라 대파대와 농약대로 구분해 지원하고, 농업시설물은 용도, 규격에 따라 단가를 달리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해복구비와는 별도로 운영자금 3000만원, 시설자금 50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창원시농업발전기금으로 저리 융자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창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재해복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피해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피해신고를 하고, 농어촌발전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경우는 9월 3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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