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울산--(뉴스와이어)--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9월부터 10월말까지 2개월간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현년도 징수율 제고와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5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시, 구·군 책임전담직원 46명(시 5, 구·군 41)을 지정하여 매일 현장을 방문을 통해 실태조사 및 징수 독려키로 했다.

또 구·군 전 직원 대상 징수할당제를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더불어 신용카드 매출채권, 대여금고,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등록면허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각종 재산권 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총 동원하여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채권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전체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스마트폰 이용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을 활용하여 골프장, 호텔, 백화점 등 고급 위락·쇼핑시설을 이용하는 얌체 체납자들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올해 체납액 정리 목표를 이월체납액 594억 원의 30%인 178억 원으로 설정, 7월말 현재 89억 원을 정리하여 목표대비 50.1%를 달성하는 등 그 간의 징수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울산시는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일시적 생계형 저소득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체납처분 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평과세 실현 및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체납세 징수 목표 조기달성을 위해 일제정리기간 설정(상·하반기, 연도폐쇄기)을 운영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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