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9월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단속대상은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 전조등을 불법 장착한 차량, 밴형화물차 적재함 격벽을 제거한 차량, 머플러 소음 방지장치를 제거한 차량 등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전조등, 제동등, 방향지시등의 색깔을 임의 변경하거나 규정된 광도보다 밝게 변경하는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 미등록 운행 이륜자동차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 구조변경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안전기준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는 3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임시검사를 명령할 예정이며,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올들어 불법 자동차 180대를 적발하여 118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49대에 대해 임시검사를 명령하였으며, 13대의 소유자를 형사고발한 바 있다.
안효원 검사담당은 “일제단속 기간 외에도 월 1회 이상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차량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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