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태풍 피해 문화재 긴급 복구 지원
태풍 ‘볼라벤’의 피해는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천연기념물 수목(괴산 삼송리의 소나무 등 19건)과 문화재 지역 내의 수목(부여 부소산성 등 27건)이 가장 많았다. 또 건물 기와지붕의 탈락이나 초가이엉의 벗어짐, 성곽일부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궁·능의 경미한 수목 피해는 자체 기동보수단을 투입해 정비 중에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피해 중 수목의 가지 부러짐 등 경미한 피해는 자체 보수·정비하도록 하고,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천막설치, 토사제거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태풍 ‘볼라벤’과 ‘덴빈’에 의한 피해 범위가 큰 국가지정문화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긴급보수비(문화재보호기금)를 지원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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