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49명 위촉
- 인터넷언론 피해 등에 신속 대응, 국민 권익 보호 강화
신임 중재위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행정처 추천 법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능력 있는 인사로 인선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법정기구이며, 전국 17개 중재부 8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재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들 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조정·중재·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언론 피해 등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언론 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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