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2013년 의약품 재평가 대상 품목 공고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인 의약품재평가 실시를 위하여 2013년 의약품재평가 대상 품목을 선정·공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의약품재평가는 문헌재평가와 생물학적동등성재평가로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헌 재평가는 전신마취제 등 중추신경계용약(분류번호 110) 해당 8개 약효분류군※ 완제의약품 5,175품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 전신마취제(111), 최면진정제(112), 항전간제(113), 해열,진통,소염제(114), 각성제,흥분제(115), 진훈제(116), 정신신경용제(117), 기타의 중추신경용약(119)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에 대한 입증자료를 해당 업체에게 제출토록 하여 그 근거가 미흡하거나 외국의 사용현황과 다를 경우 집중 검토품목으로 선별한다. 집중 검토품목으로 선정된 의약품들은 이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재평가한 후 최종 결과를 공시할 예정이다.

생동성 재평가는 2011년 8월에 이미 예시한 바 있는 항생제 세푸록심악세틸 등 13개 성분 단일제 197개 품목과 복합제 복합제 5개 처방 162개 품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식약청은 향후 의약품 재평가 일정이 문헌재평가의 경우 허가받은 효능·효과, 용법·용량 입증자료를 ‘12.12.31.까지 제출받아 집중 검토품목을 선별하게 되며, 집중 검토품목은 안전성·유효성 입증자료를 ’13.4.30.까지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동성재평가의 경우 생동성시험 계획서를 ‘12.12.31.까지 제출하고, 생동성시험 결과자료는 ’13.6.30.까지 제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
043-719-2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