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미이행 공표
- (주)코스트코 코리아 울산점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점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차선열)은 지난 2.22일 (주)코스트코 코리아가 울산 북구 진장동 284-1번지에 개점하고자 하는 울산점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하였으며 이에따라 중소기업청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의거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주)코스트코 코리아 울산점에 통지(8.9)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주)코스트코 코리아 울산점은 이에 불구하고 당 점포를 개점(8.31) 하였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청은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의거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 미이행 사실을 공표하였다.
* 법 제34조제2항 :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대기업등이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개점이후에도 사업조정은 가능하므로 신청 및 피신청인의 의견에 따라 사업조정(당사자간 자율조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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