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는 고정형직불금과 변동형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운용되며, 고정형직불금은 쌀값하락과 관계없이 1ha당 평균60만원(9,836원/80kg)을 금년 12월에, 변동형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쌀값(10월~다음해 1월) 차이의 85%에서 고정형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06년 4월까지 지급하게 된다.
목표가격은 80kg 가마당 170,070원으로 2005년부터 3년간 고정하여 운영한다. 직불금 대상농지는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ㆍ연근ㆍ미나리ㆍ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써 타작물 재배 및 휴경하는 경우에도 고정형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현행 농업인 납부금 제도와 4ha 면적상한은 폐지되었다.
아울러 경기도는 일선 담당공무원들이 업무를 숙지하여 농업인의 안내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05.7.12일 제2청사 대회의실과 13일 농업기술원 농업과학교육관에서 시ㆍ군, 읍ㆍ면ㆍ동 담당자 315명을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실경작 농업인들이 ‘05.8.31 이전에 빠짐없이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하도록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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