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
대구시는 9월 3일부터 14일까지는 1차로 구·군별 위반차량에 대해 원상복구를 안내하는 안내문을 차량에 부착하는 등 계도를 하고 9월 17일부터 26일까지는 시, 구·군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조합 합동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HID전조등·소음기·연료장치 임의 변경 및 밴형 화물차의 승용으로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 불법구조변경 및 불법 부착물을 장착한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로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조치된다.
또 철제 범퍼가드 설치와 규정된 색상이 아닌 방향지시등 사용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대구시 이재경 교통국장은 “이번 계도 및 단속은 9월 한 달 간 집중적으로 시행된다.”며 “현재 불법자동차에 해당하는 소유자는 불법사항을 미리 제거해 단속 및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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