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절 물가안정을 위한 농수축산물 특별단속 실시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주영섭)은 추석절을 맞아 물가안정 지원과 서민생활 보호에 역점을 두고 9.3부터 1달간 농수축산물 불법반입 및 유통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품목은 고추, 마늘, 생강, 조기, 명태, 쇠고기, 돼지고기 등 농수축산물 25개이며, 주요 집중단속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검역에 불합격한 물품을 불법으로 반입하는 행위
②저가신고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행위
③질이 낮은 수입물품을 국산 지역특산품으로 위장하는 행위
④수입신고 완료 전에 보세창고에서 수입물품을 무단 반출하는 행위
⑤보따리상을 통한 불법반입 농산물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행위

이번 특별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태풍 볼라벤 등 이상기후에 따라 각종 곡물류 및 식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편승한 밀수, 저가신고, 원산지둔갑 등 시장질서 교란 및 폭리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청 및 본부(직할)세관에 단속본부를 설치하고 전국의 42개 단속반, 561명을 동원하여 수입화물 전체를 대상으로 우범경로 및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유해 먹을거리 적발시 유통 중인 불법 수입물품을 긴급회수하여 폐기조치할 수 있도록 식약청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도 구축했다.

한편, 관세청은 단속기간 중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국번 없이 ☎125(이리로)>를 당부하였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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