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12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실시
- 조사대상 : 교량, 공사장 등 시설물 16종/아파트, 상가 등 건축물 29종
- ‘11년도 조사결과 : 6,012개소(시설물 1,488/건축물 4,524)
조사대상 시설은 안전등급 결정방법에 따라 5단계의 상태평가(A~E등급)로 구분된다. A·B·C등급은 중점관리대상시설로, D·E등급은 재난위험시설로 분류하여 시설에 내재된 각종 위험요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게 된다.
금번 조사 사항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건축·토목시설의 외형적인 손상과 전기·가스·소방설비의 결함사항 등 위험요인을 재조사하는 기존시설의 등급조정 및 신규발생 시설에 대한 현황, 안전성 등을 조사해 등급을 결정하게 되며, 조사 방문시에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해 지는 일이 없도록 시설주 등에 대한 안전의식 홍보도 병행한다.
조사된 특정관리대상시설은 현재 운영중인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지정된 시설물의 이력과 관리책임자 지정, 안전점검결과 및 안전조치 상황 등을 실명으로 기록·관리하게 되며, 중점관리대상시설은 매반기 1회, 재난위험시설은 매월 1회이상 정기점검 실시는 물론,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재난위험시설은 붕괴우려 등으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사용제한·금지 등의 조치가 요구되는 시설 중에서, 교량, 청사 등 공공시설은 소요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해 나가고. 아파트, 상가 등 노후·불량한 민간시설은 국민주택기금 등 각종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재건축 등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유도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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