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신규 임용
현직 검사나 검사출신이 아닌 외부인사가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으로 임용된 것은 2007. 12. 검찰청법 개정으로 감찰담당 대검 검사 직위가 외부에 개방된 이후 두 번째임.
※ 2010. 9. 홍지욱 前 변호사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임용
법무부는 지난 7. 2.부터 공모절차를 실시하여, 약 2개월에 걸쳐 공고 → 원서 접수 → 서류심사·면접시험 →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 후보 확정 → 임용제청 순으로 절차를 진행하였음.
이번에 임용되는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판사(20년), 변호사(2년 6개월) 등 법조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 오면서 전문성과 능력, 인품 등을 인정받고 있음.
이번에 다시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에 외부인사가 기용됨에 따라 법무부, 대검찰청의 감찰 부서장 모두를 검사 경력이 없는 외부인사들로 구성하는 진용이 유지되었으며, 법무부는 향후 더욱 엄정하고 투명한 감찰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임.
※ 안장근 現 법무부 감찰관(前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장)은 연임되었음
※ 외부인사가 법무부 감찰관이나 대검 감찰부장으로 임용되면 대검 검사로 신규 임용되고, 임기는 2년(연임 가능)으로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않는 신분보장을 받음(검찰청법 제28조의 2, 제37조)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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