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프리워크아웃, 금융권 최저금리 7.0%까지 적용
- 현재 대출연체자뿐만 아니라 만기 상환이 어려운 정상 대출의 차주도 신청 가능
-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금융권 최저금리인 7.0%까지 감면금리 적용
우리은행은 기존에는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준에 의해서만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운용해 왔지만 이번에 은행자체기준을 신설하여 단기연체자 뿐만 아니라 아직 연체는 없지만 대출만기에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렵거나 기간을 연장하기 어려운 대출자에게도 프리워크아웃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이를 성실히 상환해 나가는 경우 최초이자율의 최대 절반인 7.0%까지 감면해 주는 파격적인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출연체 발생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은행 연체율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은행에 단기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고객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최초 14.0% 금리에 최장 10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받고 채무조정으로 전환받은 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나가면 매 반기당 0.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하여 최초금리의 절반인 7.0%까지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이는 현재까지 금융권에서 운영하는 프리워크아웃 금리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이다.
한편, 우리은행은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약 7,700건을 사전채무조정하는 실적을 올렸고 이번에 확대 운용하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연체대출금 1,500억원과 올 연말까지 만기도래하는 가계여신 4조원 중 일부가 이 제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어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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