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원주 법천사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이 곳은 2001년부터 2004년에 걸쳐 실시한 4차례의 시·발굴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시기의 건물지 19동과 우물지 3곳, 석축 및 담장유구, 계단지를 비롯하여 금동불입상, 연화대석, 각종 기와류 및 자기류 등의 유물이 확인되어 우리나라 불교사 연구에 귀중한 유적으로 평가돼 사적으로 지정 예고된 것이다.
『고려사』, 『신증동국여지승람』, 『동문선』 등 문헌에 전하는 법천사(法泉寺)는 고려시대 국사였던 지광국사 해린이 머물면서 크게 융성하였다가 조선 임진왜란 때 전소된 절로서 국보 제59호인 지광국사현묘탑비(智光國師玄妙塔碑)가 있으며, 그 외에 지광국사현묘탑지와 부도전지, 당간지주 등이 남아 있다.
한편, 법천사지 동쪽에는 법천사가 전소한 후인 18세기 초에 세워진 조선시대 유학자 우담(愚潭) 정시한(丁時翰) 선생의 사당지가 전한다.
문화재청은 관보에 게재되는 날로부터 30일 동안의 예고기간을 거쳐 그 동안 예고된 내용에 대한 관계 학자, 토지소유자 등 관계자,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기하는 의견을 수렴해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식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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