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 9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 61일간 실시

- 제18대 대통령선거 대비, 선거사무 차질없는 이행 지원 위해 사실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75% 경감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9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 61일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실조사 기간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거주불명된 자들의 재등록을 돕는다.

또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며, 도로명주소 고시여부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지 않은 주민등록세대의 주소를 변경한다.

조사는 공무원과 통·리장이 합동조사반으로 편성,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 방문조사로 실시된다.

울산시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정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시에는 최대 75%까지 과태료가 경감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실제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관계법 규정에 따라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한다”며 시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를 할 것과 사실조사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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