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축산법 시행규칙 종돈기준 개정안 마련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돼지 정액등처리업체 및 우수 정액등처리업체의 종돈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축산법 시행규칙’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종돈기준은 지난 2월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한 개량기관 및 종돈장 대표간 협의회에서 개정키로 합의한 데 따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20여 년 간의 돼지능력검정기록을 바탕으로 세부개정안을 수립한 것이다. 지난 8월 24일 가축개량협의회 돼지분과위원회의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새로 마련된 정액등처리업체 및 우수 정액등처리업체의 종돈기준에 의하면 랜드레이스, 요크셔종에 대해 산자수 기준을 포함시켰다.
이는 90㎏ 도달일령(일당증체량), 사료요구율, 등지방두께 등 산육능력에 국한돼 산자수 개량에 한계가 있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품종별로도 별도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농가에서 다양한 품종별 특성을 고려해 씨돼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번식용 씨돼지로 사육·유통되고 있는 합성돈과 재래돼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농가의 종돈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또한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종돈기준을 정액등처리업체 기준보다 90kg도달일령이 4일∼13일 짧고, 산자수가 1두 많은 종돈을 보유하도록 설정해 국내 우수 종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농촌진흥청 가축개량평가과 최재관 박사는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수요와 현실을 반영한 기준으로 브랜드별 다양한 비육돈 생산이 가능해지고 우수 정액등처리업체의 과도한 종돈수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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