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 7월 1일 기준(상반기 분할ㆍ합병된 토지) 1,456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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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2012-09-03 10:43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시장 송하진)는 오는 9. 3 ~ 9. 28까지(20일간) 전주시 소재 1,456필지(완산구 : 716필, 덕진구 740필)의 2012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201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는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하여 전주시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별공시지가(안)의 열람은 전주시청 홈페이지의 공시지가 조회에 접속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으며, 각 구청 민원봉사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완산구와 덕진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이며,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이용 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된다.

토지가격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은 토지소재지 민원봉사실 토지정보팀으로 문의(완산구 : 220-5224, 덕진구 : 270-6444)하면 알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 28.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는 각 구청에서 재조사, 검증 및 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10. 19.(금)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열람 및 의견제출를 거쳐 10. 31일 전주시장이 하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10. 31일부터 11. 29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를 받으며,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처리기간은 11. 30일부터 12. 28일까지 실시한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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