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거래용 계량기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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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2012-09-03 10:47
전주--(뉴스와이어)--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상거래로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해 사용공차 초과 여부 및 불법 구조변경 등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계량기 검사를 9. 3부터 9.21까지 3주간 실시한다.

검사대상 계량기는 비자동저울(상거래용)인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지저울과 이동식 축중기, 눈새김탱크(유류거래용), 눈새김 탱크로리(유류거래용) 등 7종으로 약 4,000여대이다.

이에 우리 전주시에서는 수요자중심의 행정과 시민편의를 제공하고자 3~4개 동을 묶어 지정한 장소에 순회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사전 수검대상 계량기 보유자에게 수검 안내 통지를 하였다.

시홈페이지와 시보에 기 공고한 일정별 검사장소는 9.3 신중앙시장 버드나무주차장, 9.4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9.5 평화2동 주민센터, 9. 6 중화산2동 주민센터, 9.7 삼천동 농협공판장, 9.10 금암1동 주민센터, 9.11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9.12 모래내시장, 9.13 우아2동 주민센터, 9.14 조촌동주민센터, 9.17 ~ 9.21까지는 소재장소검사신청서를 제출한 업소 현장에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이번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상거래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관련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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