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품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 확대되어 공개되는 정보의 주요내용은 ▲외형·치수·특성 ▲성능 ▲사용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유효기간 등이다. 그간 홈페이지 ‘제품정보방’을 통해 업체정보와 제품정보 중 사용목적, 허가번호, 허가일자 등 일부 정보는 제공하여 왔다.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모양 및 구조, 원재료는 일부만 공개되고 제조방법 및 시험규격은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대상 의료기기는 수출용 의료기기를 제외하고 이번달부터 허가 및 신고되는 전체 제조·수입 의료기기이다. 공개방법은 제조(수입)허가 및 신고 즉시 홈페이지(www.kfda.go.kr/ medicaldevice) ‘제품정보방’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식약청은 상세한 의료기기 제품정보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민원인이 허가신청시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확대되어 민원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공개의 투명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양 및 구조 작성 가이드라인’과 ‘의료기기 허가정보공개 우수심사지침서’도 함께 마련하여 배포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fda.go.kr/ medicaldevice→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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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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