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소비자 권리 지키기 앞장

- 3일 용인서 장애노인 40명 대상 소비생활 피해 예방교육 실시

- 떴다방 상술, 보이스피싱 등 장애인·노인 대상 기만 상술 홍보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9월 3일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 노인 40여명을 대상으로 ‘소비생활 피해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센터는 이날 교육에서는 홍보관(떴다방) 상술, 스폰서관광 상술, 공짜 사은품 상술, 무료체험 상술 등 노인을 유인하는 기만상술의 유형과 피해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알려 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소비생활 피해 예방에 앞장섰다.

또한 최근 피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사기수법도 자세히 설명해 장애 노인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관광 성수기인 가을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만상술 피해가 크게 늘어난다”며 “장애가 있는 노인이 피해를 입을 경우 적절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이나 노인 소비생활교육이 필요한 기관(노인회, 노인대학, 복지관, 경로당 등)은 도 소비자정보센터로 신청하면 언제든지 무료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www.goodconsumer.net, 031-251-989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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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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