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또한 공사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일자에 맞추어 지난 6월 29일 현재 처분기한이 2년 도래한 고객에게도 적용하여, 부가된 가산금리를 면제하거나 이미 낸 가산금도 환급한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는 최근 집값 하락에 따른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살던 주택이 팔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가산금리까지 부담해야하는 고객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난 5월10일 정부의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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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14-8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