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루과이 일반여권 사증면제 협정’ 서명식 개최
※ 협정 공식 명칭 :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동 협정은 유효한 일반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영리 또는 유급활동을 목적으로 체류하지 않는 한 상대국 영역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영리 또는 유급활동에 종사할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경우 또는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증 필요
※ 동 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각기 완료하고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발효 예정
금번 협정의 체결을 통해 양국간의 상호방문 및 인적교류 증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증면제협정 현황 : 총 96개국과 발효(2012.8.1 현재)
※ 우리 국민 우루과이 입국현황 : △2006(122명), △2007(199명), △2008(188명), △2010(206명)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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