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음악 저작권 사용료 관련 현안사항 합의

- 영화 음악 복제 ․ 배포 ․ 공연 등 사용료 산출기준 및 저작인격권 동의서 요구 폐지 등 합의

서울--(뉴스와이어)--영화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둘러싼 영화계와 음악 저작권자들 사이의 오랜 갈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의 조정으로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지난 2010년부터 영화계는 영화를 제작할 때는 물론 이를 극장에서 상영할 때에도 영화에 포함된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저작권계와 갈등을 겪어왔다. 이 문제는 문화부에서 지난 3월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일단락되는 듯싶었으나, 규정 개정 이전의 사용료 지급과 사용료를 일괄하여 지급할 때의 기준을 둘러싸고 의견의 차이가 심해 서로 소송전까지 벌이는 등 극단으로까지 치달았었다.

이번 합의안이 마련된 것은 영화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영화계와 음악저작권계가 모두 크게 양보하고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규정 개정 이전의 사용료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그 중에서 민사소송 하나만을 남겨 그 판결 결과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영화 음악 사용료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계산식을 확정하여 사용료 지급에 있어서의 불명확성을 제거하였다.

합의서 서명식은 9월 4일(화), 14:30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이며, 서명식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신영철), 한국영상협회(회장 박양우), 한국영화제작가협회(회장 차승재), (주)인디플러그(대표이사 김정식)와 조정 역할을 한 문화체육관광부 임원선 저작권정책관이 참여하여 서명하게 된다. 합의서는 서명과 함께 효력을 갖는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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