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무교육인 LPG자동차운전자교육, 인터넷으로 편하게 수강하세요
- 운전 후 1개월 이내 미 이수 시 과태료 부과
LPG차량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교육대상자이다(관련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8조(안전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위반 시 20만원이하의 과태료)).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은 그 동안 오프라인에서만 수강이 가능해 불편함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1년 2월부터 사이버교육을 통한 서비스가 오픈되어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수강 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으로 수강하기 위해서는 LPG자동차운전자교육센터(http://lpgcar.kgs.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수강신청을 하면 사이버 강의실에서 바로 학습 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수강생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사이버교육은 복습기능을 제공하여 언제든 반복 수강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전자책을 통해 요점정리 등 필요한 내용을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는 등 오프라인 강의보다 훨씬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LPG자동차운전자교육은 (주)에듀윌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위탁 받아 사이버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중 상시체제로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상담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를 위해 원격지원을 통해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에듀윌 개요
에듀윌은 1992년 국가고시교육본부를 시작으로 국가공인 자격증 및 공무원 교육 콘텐츠를 연구, 개발, 제공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교육기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자격증에서부터 검정고시, 7급/9급/경찰공무원 시험에 이르기까지 에듀윌 교육연구소의 철저하고 체계화된 커리큘럼과 최고의 교수진, 콘텐츠 구성 그리고 고객 중심의 앞선 서비스로 최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 원격평생교육기관으로서 평생교육 분야의 대표기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최첨단 Full HD 스튜디오와 교육연구소 설립, 오프라인 학업 사업, 기업 교육, 전문교재 출판 사업 등으로 통합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교육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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