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대상인 소규모식품판매점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가와 학교주변에 집중된 일명 구멍가게에 해당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여부, 무허가제품 판매여부,식품의 보관 및 관리적정여부, 부패·변질 포장 파손식품 진열판매여부, 허위과대광고행위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였다.
점검결과 총10,680개소를 점검하였고 그중 2,577개소가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어 24.1%의 위반율을 보였고 위반식품 1,496kg을 현장에서 폐기 하였다.
주요 위반유형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1,442건, 무표시제품판매891건,보관방법 부적정416건, 조리시설 설치52건,기타50건,순으로 위반사항이 있었으며 그중 274개소는 2가지 이상 위반사항이 있었다. 위반지역별로는 주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수 있는 주택가 주변업소가 약50%를 차지했으며, 위반식품별로는 아래와 같다.
○식품별 위반현황
유통기한경과-빵류,과자류,면류,소스류,햄류,즉석식품,유제품,어묵류,밀가루,두부류,떡류,장류,다류 등
무표시- 쥐포류,뻥튀기, 소시지, 과자류,김밥 등
보관방법위반-유제품, 족발류,과자류,햄류,면류,빵류, 어묵류, 떡류 등조리시설 설치라면류, 김밥류 등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업소중 위반사항이 중한 것과 위반제품 수량이 많은 13개소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하고 위반제품 수량이 적은 2,564개소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통보하여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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