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금융개혁 5대 과제, 국회가 나서야”

- 금융소비자 피해 보상 및 방지 관련 법 제정돼야

- 금융범죄, 과징금·과태료 중심에서 형사처벌 중심으로 엄벌해야

- 금융개혁,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대적 인적·제도적 개혁 착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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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2012-09-05 11:29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금융소비자가 보는 금융개혁 5대 과제로 1. 금융피해 보상 및 방지법 제정, 2. 자본시장법의 대대적 개정 및 보완, 3. 금융인사 개혁, 4. 금융위, 금감원 감독체계 개편, 5. 금융비리의 전면 조사라고 함. 이러한 금융개혁이 가능한 빨리 국회 등을 중심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제대로 논의가 되고 철저한 비리조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아직도 금융산업을 육성산업으로만 보고 금융소비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이고 감독이라고 함. 이런 상황이 오랜 동안 지속돼 오면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천문학적으로 키워 왔고, 이를 기반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은 국내에서 서민과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얄팍한 상술로 영업추구를 하는 것에 길들여져 온 것이, 은행을 중심으로 한 국내 금융산업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현재의 정치, 경제 환경의 변화 욕구에 맞추어 금융산업의 새로운 개혁과 금융당사자간의 공정한 시장질서, 금융의 복지적 개념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 금융소비자를 위한 제도 도입은 물론,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인적, 법적 조치가 요구된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 국회를 중심으로 시급히 나서야 할 5대 금융개혁을 제시하고자 함.

1. 금융피해 보상 및 방지 관련 법 입안 필요

무엇보다 먼저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과 방지를 위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사기적 판매행태를 방지하고 과거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 제도를 보완하여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최근의 키코사태, 저축은행 사태, 펀드불완전 판매, 최근의 CD금리 사태 등을 보더라도 금융소비자 피해는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관련 법이 제정된다면 지금과 같이 금융상품 판매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불완전 거래나, 사기적 거래는 크게 감소할 것이다. 금융사의 영업 편의와 불법, 탈법 영업으로 인한 수 십조 원의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책이 “경제민주화”, “금융민주화” 언급 이전에 서민경제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인 것이다.

2. 자본시장통합법 등 자본시장과 기업관련 법의 대대적 개정 및 보완

증권사기 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고도의 지능적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행위가 실제 있었던 날로부터 3년이라는 시효 기간은 이를 발각하기에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자통법도 자본시장의 건전화 및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 금융소비자의 권리 확보 측면에서라도 최소한 공소시효를 지금보다 2~3배 이상 늘려야 한다. 기존의 자통법이 증권범죄를 비롯한 금융범죄,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기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지도 않고 시효도 짧아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못하는 현실이 누누이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와 과징금 위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오면서 금융당국의 관리 범위에 두어 온 것이다. 제재권을 금융당국 자신들이 전적으로 행사하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 발상의 출발인 것이다. 사기와 지능범죄, 사기적 판매행위 등을 일벌백계 차원에서 어느 범죄보다 엄벌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더 반영된 자통법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자본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파생상품의 거래세나 현재 일부만 도입되고 있는 주식 양도차익(현재 3% 이상 대주주만 과세하던 것을 2% 이상으로 대상 확대, 내년 추진 중)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실시를 할 해야 할 것이다. 다만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주식시장 위축의 문제에 대한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점진적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도 도모하고 공평 과세와 국민정서, 금융과 조세 정의 차원에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3. 금융인사 개혁

이 정부 들어 금융계의 비민주적 인사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면서 과거보다 국민적 불만이 커진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측근인사, 주변인사, 지역인사들이 금융지주 회장, 협회 회장 등을 독차지하면서, 금융민주화 측면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 끊임없이 제기된 것도 이러한 요인일 것이다. 일부 협회장의 경우 반 시장적, 반 금융소비자적 사고를 갖고 구태의연한 자세로 임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 장·차관 역임자들의 퇴임 후 자리도 아니고, 낙하산 자리도 아님을 명심하고 당사자는 하루 빨리 금융소비자를 위해 자리에서 내려오는 결단도 필요하다.

금융권 이곳 저곳에 낙하산 형태로 떨어드려 지배하고자 하는 접근 자체가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투명한 인사시스템, 내부, 외부의 인사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시켜야 한다. 외부인사가 2 - 3년여 동안 전횡을 휘두르고 떠나는 금융회사는 항상 불안정적인 조직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반복이 정권에 빌붙은 인사들의 자리 차지로 고착화 되는 현상의 반복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다시 말해 금융이 정치에 휘둘리는 양상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4. 금융위, 금감원 감독체계 개편해야

지금과 같은 금융감독 시스템은 금융관료들이 독점하는 시스템으로는 적합한 구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금융권의 자리를 관료들의 회전문으로 이용하면서 금융권이 지배되는 구조는 어떤 식으로든 개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금감원의 감독체계를 반드시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독점적인 감독 구조를 다변화시키거나 혹은 중복적 감독구조를 허용하므로서, 견제 받고 투명한 조직구조로 재 출발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의 감독원은 인사혁신이 무엇보다 필요한 조직이고 대대적인 조직혁신을 통해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무기력한 조직이다. 외부의 권력기관이나 금융사 편향적 사고에서 벗어나 경제적 약자인 금융소비자의 피해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현재 검토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도 금감원의 한계에서 출발한 것인 만큼 이러한 맥락에서 법안의 보완을 통해 설립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관료들보다도 오만하고 금융소비자적 사고가 부족한 금융감독원의 역할 정립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오늘부터라도 금감원은 작은 비리에도 직접 감독 책임을 묻는 구조가 되어야 제대로 운영되는 조직체가 될 것이며, 지속적인 외부의 감시와 감독을 받는 체계로 전면 개편하지 않으면 CD금리사태와 저축은행 사태, 키코사태 등을 또 다시 금융소비자들은 경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5. 금융비리 조사

신한지주 사태는 금융지주회사와 회장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우리나라 금융 수준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70세가 넘도록 회장의 자리에서 황제를 하겠다는 의욕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시장의 상식과 평가가 아닌 정치권력의 힘으로 가능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는 점이다. 이번 기회에 신한은행의 정치권 3억 원 전달의혹 등을 비롯한 비리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고도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신한지주 사태가 우리에게 준 또 하나의 사실은 “우리나라의 금융을 대표”한다는 금융지주회사의 허상을 보여준 것이고 거버넌스의 문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준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비단 신한지주의 문제만이 아니고, 하나지주 등 대부분의 금융지주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개혁 대상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저축은행의 비리는 어떤가? 감독당국이라는 구성원들의 한심한 감독과 정책은 물론, 그들의 부패밀착 행태와, 정치인등 전 권력층에서 돈을 쫓아간 흔적을 생생히 보여 주었다. 신뢰와 정직, 투명을 무엇보다 중요시 해야 하는 금융권이 권력에 의지하여 비리를 덮고자 하고, 돈이 필요한 자들에게 부정청탁 소개료, 자리보전 보험료를 제공하는 돈 줄 역할을 하는 것이 일부나마 밝혀진 것만으로도 금융소비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다. 금융비리가 무엇인지를 반문할 필요도 없이, 기존의 사건으로도 비리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늦었지만 금융민주화 차원에서 금융계 인사의 철저한 검증 및 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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