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집단중도금대출 약정서 변경 관련 전수 점검 결과

서울--(뉴스와이어)--KB국민은행(은행장 민병덕)은 일부 집단중도금대출 서류변경과 관련하여 금년 7월말부터 집단대출(집단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잔금대출 등) 881개 사업장 92,679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였음.

이번 조사는 대출거래 약정서상의 대출금액,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 고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재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건에 대해서는 전부 지적하였음.

점검 결과, 대출약정서상의 기재사항 변경사례가 총 9,616건(대출기간 변경: 7,509건, 대출금리 정정: 1,954건, 대출금액 정정: 147건, 성명 정정: 6건)으로 확인되었음.

변경된 사유는 통상적으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견본주택에서 다수의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일괄 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음. 현재까지 변경으로 인한 고객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앞으로도 고객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음.

집단중도금대출은 시행(시공)사와 은행간에 대출조건(금리, 기간, 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가 완료된 후에 취급되기 때문에, 고객의 피해가 없는 경우에 잘못 작성된 부분을 수정하는 관행이 일부 영업점에서 있어 왔음.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철저한 업무처리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이와 관련하여 KB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부(‘12.8월 확대 개편)내 “집단대출 특별 전담창구(02-2073-4698)”를 설치 하였음.

집단대출 특별 전담창구는 피해를 주장하는 고객들로부터 사실관계를 접수, 조사 후 당초 약정대로 원상복구를 실행하는 등 단 한 분의 고객에게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음.

KB국민은행 개요
정부가 1963년 설립해 1995년에 민영화했다. 1995년 장기신용은행과 합병, 2001년 주택은행과 합병을 통해 국내에서 가장 큰 은행으로 성장했다. 2005년 무디스에 의해 아시아 10대 은행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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