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령자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나, 1,000인 이상 사업장 고용률은 저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령자 평균 고용률은 4.51%로 전년대비 0.3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별로는 300~499인 사업장이 6.60%, 500~999인 사업장이 7.34%로 비교적 높으나, 1,000인 이상 사업장은 3.03%로 낮음.

업종별로는 광업(11.3%), 기타서비스업(10.2%), 운수업(8.5%), 부동산 및 임대업(7.6%) 등은 고령자 고용률이 비교적 높으나 통신업(0.8%), 도매·소매업(1.1%), 금융·보험업(1.1%) 등은 낮음.

기준고용률 초과사업장은 732개소(44.1%)이며, 광업, 운수업, 전기가스수도업 등에 많음

조사대상 1,660개소 중 기준고용률 초과사업장은 총 732개소(44.1%)이고,
※ 기준고용률 : 제조업 2%, 운수업, 부동산·임대업 6%, 기타 3%

업종별 대상사업장의 초과비율은 광업(100.0%), 운수업(82.1%), 전기가스수도업(70.6%), 건설업(6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기준고용률에 미달한 사업장은 928개소(55.9%)이고, 업종별 대상사업장의 미달비율은 금융 및 보험업(88.8%), 도매 및 소매업(87.1%), 통신업(85.0%), 제조업(64.3%) 순

규모별 기준고용률 미달 사업장 비율은 1,000인 이상 사업장이 272개소(70.8%), 500~999인 325개소(54.1%), 300~499인 331개소(49.0%)로 큰 규모일수록 고령자 고용이 저조.

기준고용율 미달기업에서 기준고용률 이행시 21천명의 고령근로자 고용증대 효과

300인 이상 사업장 1,660개소의 근로자수는 1,840천명, 고령자수는 83천명(4.51%)이며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기준고용률을 이행시 약 21천명의 고령자 추가고용 효과가 기대됨.

고령자 고용이 잘 되지 못하는 이유는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부족, 정년 등 인사규정 등이 주요원인

’04년 기준고용률 미달사업중 중 고령자 고용이 어렵다는 사유를 제출한 기업들의 고령자 고용상의 어려움은 ①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없음(43%), ②정년 등 인사규정상 고령자 채용곤란(22%), ③구조조정이 진행 중이어서 신규채용이 어려움(19%), ④재정형편상 어려움(1%), ⑤기타(16%) 등의 순
※ ’03년도에 비해 「구조조정이 진행중이어서 신규채용이 어려움」은 감소(23%→19%), 「기타」는 증가(7%→16%)

300인 이상 기업의 71%가 단일정년제를 채택하고 있고, 평균정년은 56.8세로 전년보다 0.1세 상승

조사대상 1,660개소 중 단일정년제가 1,177개소(70.9%), 직급별정년제가 187개소(11.3%), 직종별정년제가 191개소(11.5%), 정년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기업은 77개소(4.6%), 기타 28개소(1.7%)임

단일정년제 채택기업의 평균정년은 56.8세이며 55세를 정년으로 정한 기업이 513개소(43.6%)로 가장 많고, 58세로 정한 기업이 257개소(21.8%), 60세이상으로 정년을 정한 기업은 179개소(15.2%)에 불과
※ 연도별 평균 단일정년 추이
57.2세(’00) → 56.7세(’01) → 56.6세(’02) → 56.7세(’03) → 56.8세(’04)

정년연장이 어렵다는 사유를 제출한 사업장들은 정년연장을 못하는 이유로는 ①현재 정년연령이 적정하므로 연장계획 없음(48%), ②고령자가 적응이 힘들어 연장의 실익이 없음(22%), ③구조조정, 재정상 어려움(15%), ④오히려 정년을 낮출 계획(1%), ⑤기타(14%)로 조사됨
※ ’03년도에 비해 「현재 정년연령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증가(43%→48%), 「구조조정, 재정상 어려움」은 감소(20%→15%)

기준고용률 이행 및 정년연장에 대한 지도 강화 예정

기준고용률 미달사업장에 대하여는 우선 기준고용률 이행계획(고령자고용계획서)을 작성·제출토록 요청하고, 동 계획의 적정한 실시 등 고령자 고용확대를 지도하며 고용확대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장은 명단공표 등 검토

정년이 57세미만 55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년연장을 권고하고 정년이 54세이하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년연장계획서를 작성·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특히, 정년이 50세이하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년연장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하고, 실제로 정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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