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유류피해 특별법 개정안 주민 의견수렴…신설 조항 합의

대전--(뉴스와이어)--충청남도는 서해안 유류피해 특별법 개정 추진과 관련 피해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해안 유류사고지원본부는 6일 태안군청 회의실에서 6개 시·군 피해민대책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욱환 서해안 유류사고지원본부장, 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 국응복 회장을 비롯한 6개 시·군 피해대책연합회 회장, 시·군 자치단체 과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법 개정안 및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추진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도는 특별법 개정 방향으로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대폭 강화 ▲광특회계사업으로 구성된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의 조건 완화 등 문제점 해결 등을 제시했다.

국응복 연합회장은 “그간 말만 무성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배상이 지지부진해 주민들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정말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체감 지원책을 반드시 관철해서 피해민의 한을 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도와 피해주민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우선 ▲소요재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류피해지원 특별회계계정 신설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피해지역 종합발전 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 신설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최욱환 본부장은 “국회 특위를 통해 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5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큰 전환점이 돼, 유류피해와 자연재해 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피해민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늘 논의된 사안에 대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향후 국회 특위 및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방문·건의해 피해민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관철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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