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층간 소음민원 상담센터 운영…소음측정 및 전문가 진단 서비스 실시

대전--(뉴스와이어)--대전시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 나선다.

대전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설하고 상담 및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센터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층간소음이 피해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는 환경정책과에 이웃사이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올해 말까지 상담 및 중재서비스에 들어가며, 내년부터는 층간소음 측정 및 전문가 상담서비스 실시를 하는 등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민원접수는 시 홈페이지나 전화(☎270-5430~1)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피해 유형을 분석해 필요시 현장을 방문해 상담 및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등 발생 원인을 진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층, 아래층, 관리사무소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개별면담 또는 상호면담을 실시, 서로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웃 간 이해와 배려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청해 층간소음 관리저감 설명회 개최, 아파트별 자율적 캠페인 전개, 해결방법 우수사례 발굴 배포등 사전적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층간소음은 개개인의 생활패턴의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층간 생활소음에 대해 아파트 자체 내에서 자율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운영에 한계가 있고 쌍방 간 다툼이 지속될 경우 환경분쟁 조정제도나 민사상 재판으로 해결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최규관 시 환경정책과장은 “대전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민이 70%를 차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층간소음 문제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층간소음 관련 분쟁의 효과적 예방과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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