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정보 QR코드 서비스 제공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재원)는 9월 10일(월)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제공하는 모든 법령정보를 QR코드화하여 제공한다.

법령정보 QR코드화는 법령정보 인쇄물이나 저장파일에서 스마트폰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직접 접속해서 법령의 최신성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앱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법령정보 인쇄물이나 저장파일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바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별 법령정보 제공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며, 그 곳에서 그 법령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법제처 관계자에 따르면,“법령정보 QR코드는 인터넷 도메인주소를 활용하여 제작되어 개별 법령별로 언제든지 최신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QR코드 서비스를 종이 법령집이나 생활법령정보는 물론 법제처가 발간하는 책자로 확대해서 일반국민이 법령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법제정보과
사무관 정승택
02-2100-2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