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역사기획단은 이 자료에서 독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 근거를 제시해 외국인 누구나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본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역사적 사례를 풍부하게 소개하고, 깊이 있는 해설을 곁들였다.
‘독도: 6세기 이래 대한민국의 영토(Dokdo: Korean Territory Since the Sixth Century)’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설명자료는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1장에는 독도의 위치, 면적, 부속 도서의 개수 등 지리적 현황과 독도의 생태계 및 자연환경 등을 소개했으며 2장에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한국 및 일본 측 자료를 정리했다. 3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은 역사적 사실, 국제법적 근거, 공식문서 등에 의해 증명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자료는 2005년 6월 28일자 관보에 고시된 독도관련 최신 지리현황 및 로마자·영어표기 통일안을 활용해 자료가치를 높였다.
바른역사기획단은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독도의 높이, 면적, 부속도서 개수 등을 정리한 정부표준 독도현황을 6월 28일자로 고시했다. 최신 GPS(위성항법장치) 기법 및 항공사진 등을 통해 새로 측량한 정부표준 독도현황에 따르면, 독도의 면적은 기존에 알려진 180,902m²에서 187,453㎡로, 동도와 서도외의 부속도서도 기존의 32개 내외에서 89개로 확인됐다.
그동안 독도현황은 행정자치부(지적법), 건설교통부(측량법), 해양수산부(수로업무법)가 근거법령에 의거, 부분적으로 측량·발표해왔다. 이번 고시는 각 부처의 발표내용에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어 정부표준안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바른역사기획단은 또 ‘Dokdo’, ‘Dongdo(East Island)’, ‘Seodo(West Island)’ 등 독도관련 로마자 및 영문표기법을 함께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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