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름방학기간 아르바이트 사업장 894개소 점검
점검결과, 금품청산·최저임금·시간외 수당 미지급 등 주요 법 위반 건수가 659건으로 나타나 4억3천만원의 체불금품을 지급토록 조치하고 미이행시 사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된 성희롱과 관련하여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위반건수는 343건으로 나타났고, 그 밖의 법 위반사항을 보면 ▲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위반 736건 ▲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574건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지속된 홍보·점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주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방학기간 뿐 만 아니라 학기 중 등 상시 점검체계로 개편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한 확인점검 등을 통하여 3년 이내에 동일 법 위반이 재발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등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안심알바신고센터(‘12.8월 현재 111개소)를 대학, 청소년 보호단체 등으로 확대·설치하고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청소년 리더*(‘12년 중·고생 145명)를 확대·운영하는 등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 또래집단 등에 트위터·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 교내 및 가두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연소자 근로조건 보호 홍보(‘10년부터 시행)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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