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토지분과 주택2기분 재산세 38만 805건 875억여 원 부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38만 805건 875억83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55억 원, 즉 6.8%가 증가한 규모이다.(※2011년 9월 부과액: 820억4000만 원)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의 세액증가는 토지공시지가 상승, 주택가격 상승, 의창구 휴먼시아·피닉스포레 아파트 신축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 9월에 비해 55억 원(6.8%)이 증가한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부과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5만 원이 초과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지방세법에 의한 전국공통 과표적용률(주택공시가격의 60%, 토지공시지가의 70%)을 적용하여 납세고지서가 송달되며,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정기분 재산세 납기가 다가옴에 따라 시와 구청이 역할분담을 하여 아파트, 상가 등 엘리베이터 LCD홍보, 아파트출입구 게시판 안내문 부착 등 다양한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때문에 바빠서 못 챙기는 시민들은 OCR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가상(전용)계좌, 텔레뱅킹, 위택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면서 “가산금(3%)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달 30일 기한까지 꼭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더욱 자세한 안내를 위해 각 구청 세무과 재산세담당부서를 안내전담 창구로 설치하였으므로, 다음 전화로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의창구청☎212-4231, 성산구청☎272-4231, 마산합포구청☎220-4231, 마산회원구청☎230-4231, 진해구청☎548-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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