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총 8만8079건, 46억1800만원 부과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자동차 소유자 및 주택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연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점포, 사무실 등 건물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특히, 납부 의무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주시는 기초자료 조사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등록 현황과 건물소재지를 직접 방문하여 시설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확인 절차를 밟았다.
환경개선금 부과 면제대상으로는 유로5차량 및 저공해인증차량이 해당되며 유로4차량은 3년간 50%감면하여 부과된다. 배기량 3000cc미만 화물자동차 중 적재량 800㎏이상 생계형 경유자동차에 대하여도 기준부과금을 25%감면된다.
또한 시설물중 환경부에서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20%에서 최대 40%까지 감면하여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개선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이나 환경기술, 정책·연구개발비 등에 지원되어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쓰이게 된다.
시 관계자는 10월 2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서 가상계좌 또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에서 납부가 가능하므로 납기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 유로5, 유로4차량(유럽연합의 배기가스 허용기준치를 준수하는 차량)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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