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 여중생 사건 관련 자료 미8군에 정보공개청구 요청
평통사는 검찰이 공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미군이 재판기록의 전문이 아닌 요약본을 한국 검찰에 제공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 검찰은 미 육군 CID가 한국 검찰에 제공한 자료 중 일부를 청구인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 자료들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두 여중생의 유족과 평통사는 7월 13일, 당시 사건에 대한 재판 관련 기록 일체와 미 육군 CID의 수사 기록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미국 정보공개법(5 U.S.C. 552)에 따라 미 8군 사령관에게 공식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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