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법원은 5월 27일, 신현수(고 신효순 양의 부친), 심수보(고 심미선 양의 부친), 홍근수(전 여중생 범대위 상임공동대표)를 청구인으로 하여 검찰에 제출한 '미군장갑차 고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에 관한 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통사)는 상기 정보공개청구인들의 위임에 따라 지난 6월 3일부터 의정부 경찰서와 의정부 지방 검찰청으로부터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받았다.

평통사는 검찰이 공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미군이 재판기록의 전문이 아닌 요약본을 한국 검찰에 제공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 검찰은 미 육군 CID가 한국 검찰에 제공한 자료 중 일부를 청구인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 자료들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두 여중생의 유족과 평통사는 7월 13일, 당시 사건에 대한 재판 관련 기록 일체와 미 육군 CID의 수사 기록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미국 정보공개법(5 U.S.C. 552)에 따라 미 8군 사령관에게 공식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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