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사, 페널티에서 인센티브로 전환

- 올해 도청사 시설운영 관련 교부세 인센티브 12억원 받아

전주--(뉴스와이어)--전북도청은 올해 도청사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12억5천7백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전년도와 비교할 때 32억 원의 인센티브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는, 지자체 청사 기준면적을 초과한 이유로 2011년에 1,943백만 원의 페널티를 받았으나, 초과면적 해소 등의 노력을 통해 2012년에는 1,257백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1년 사이에 32억 원의 교부세 증액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전라북도 청사는 1996년 행정안전부(당시 내무부)로부터 건물연면적 85,913㎡규모로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 2001년도에 착공하여 2005년 6월 준공하였으나, 행정안전부로부터 청사 기준면적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07년부터 교부세 페널티를 받아왔다.

전북도는 초과면적 해소를 위해여 대강당을 주민편의시설인 공연장으로 용도변경(7,384㎡)하고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을 신설(1,040㎡)하였으며, 청사 내 사무공간을 공무원연금공단 등 외부기관에 임대함으로서, 교부세 페널티를 2011년 3,282백만 원에서 2012년 854백만 원으로 줄여, 2,428백만 원의 페널티를 절감하였고, 청사 에너지절약을 통해 2011년에는 1,339백만원, 2012년에는 1,423백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아울러 공연장에 대한 직접관리를 통해 2012년 신규로 인센티브 688백만원을 받았다.

전라북도는 청사 건축당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충무시설(2,237㎡)과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임대한 금융기관(1,436㎡)을 청사 보유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고, 이를 보유면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행안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이를 지속 건의하여 초과면적 해소와 페널티 불이익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공용부분이 많은 건물의 특성상 다른 용도로 추가 전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실정이며, 초과면적에 대한 페널티 부분은 에너지절약과 공연장 직접운영 인센티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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