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관 합동 과적차량 특별단속 실시
- 명예과적단속원 참여, 과적 근원지 및 민원발생지역 등에서 단속
- 위반행위와 위반횟수 등 감안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번 특별단속은 명예과적단속원이 참여한 가운데 과적 취약시간대인 새벽과 야간에 과적 근원지와 수시 민원발생지역 등 도내 주요 거점에서 실시된다.
이번 합동단속 결과, 축 하중 10톤, 총 중량 40톤,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중 하나라도 과적차량 단속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차량은 도로법에 따라 위반행위와 위반횟수 등을 감안 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기도도로사업소는 그간 과적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연중 과적단속팀 2개반을 운영하고, 분기별로 명예과적단속원과 합동으로 특별단속과 과적예방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도로단속뿐만이 아니라 건설공사 현장과 감독기관, 화물운송회사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사전에 과적을 예방하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운수종사자의 과적에 대한 의식개혁 등을 적극 유도한 결과, 과적으로 적발되는 차량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과적차량은 도로파손의 큰 요인이므로 과적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화물운송 관계자들 스스로 준법운행을 하겠다는 의식전환”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도로관리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과적근절 예방 캠페인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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